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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 도입(15분내 기본운임 미부과)

육두만(하루에 육을 두 번 만나자) 2023. 10. 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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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 주요 내용

지하철 게이트 밖으로(하차) 통과 후
15분 내에 다시 들어가면(승차) 기본운임 추가 면제
단 1회만 가능

  • 적용구간(주의)

서울 1~8호선(부분), 신림선, 우이신설선
서울 1호선 : 청량리(지하)~서울역(지하)
서울 3호선 : 지축~오금
서울 4호선 : 진접~남태령
서울 7호선 : 장암~온수
※서울교통공사 운영 구간만 해당됩니다.
     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운영구간은 미 해당.

지하철에서 급히 화장실을 간다거나 하차 후
잘못 내려 건너면으로 가야 하는데
게이트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
추가로 돈을 내야 되거나 역무원을 호출해야 되었는데 자동으로 15분 내 동일역 재승차시
운임이 부가되지 않으니 편해졌습니다.

대신 서울교통공사 운영구간과
신림선, 우이선만 해당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지하철 게이트에 문구가 친절하게 붙어 있네요.
주의사항 하나 더!!
만일 환승역이라면
반드시 나왔던 호선의 게이트로 다시 들어가야
재승차 제도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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