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이란? 부부가 이혼을 했을 때 혼인기간 동안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이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분할연금 수급조건다음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혼했을 때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권자로 생존 중일 것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본인이 분할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될 것 (출생연도에 따른 수급개시 연령이 다릅니다.) 1952년생 이전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65세 지급금액 산정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 지급필요서류*분할연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