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일부터 체육시설이용료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도 포함된다고 합니다.원래는 체력단련장업과 수영장업에서만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도 확대되었습니다.도서 구입과 같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민간과 공공을 합하면 체육시설 총 17300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체육시설 사업자는 시행되기 전달인 6월 말까지 문화체육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서 참여신청 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을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소득공제는 큰 혜택으로 돌아옵니다.단, 조건이 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와 운동복, 수건 등 대여료도 포함됩니다.(100%)강사에게 배우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