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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연말정산 혜택

육두만(하루에 육을 두 번 만나자) 2023. 10. 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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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나 퇴직연금을 위해 IRP계좌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IRP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계좌란?

개인이 자유롭게 불입한 개인자금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적립,
향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좌
 
<참고>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안정적인 노후자금 은퇴설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층 구조

연금 3층 구조

IRP계좌 입금한도는?

연간 1800만 원(전체 금융기관 연금계좌 합산)
 
<참고>
ISA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금액 60일 내 IRP로 전환 납입가능

연간 1800만 원 한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환금액의 10%는 추가세액공제 가능(최대 300만 원)

IRP계좌 운용 방법

예금, 펀드, 장외채권, ETF 등 매수 및  매도 가능
→증권사의 경우 연금 부분에서 살 수 있는
     금융상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안정적으로 계좌를 운용하고 싶으면

         예금을 가입하고
         ( IRP 계좌에서 정기예금 가입하는 것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으면

        펀드나 ETF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연중 개인이 납입한 부담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사람마다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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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16.5% 공제율

  →연간 9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경우
        최대 1,485,000원 절세 효과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13.2% 공제율

 

                                           
<주의>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는
연 900만 원(2023년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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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절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 IRP계좌의 특성 및 납입한도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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