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을 실천하고 포인트로 적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이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일반건강검진 결과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
건강상태 확인→건강생활 실천(걷기, 프로그램 이수 등) →건강상태 개선 →포인트 지급
제공된 포인트는 1포인트당 1원에 해당되어 사용가능
분류
1. 예방형 : 건강검진(20세~64세에 해당) 결과 건강관리 필요한 사람
→건강검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① 체질량 지수(BMI) : 25kg/㎡ 이상
② 혈압 : 수축기 1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80mmHg 이상
③ 혈당 : 공복 시 100mg/dL 이상
2. 관리형 :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등록되어 케어플랜이 수립된 고혈압, 당뇨 환자
사업지역(시범)
○서울
-예방형 : 노원구
-관리형 : 중랑구
○ 경기인천
-예방형 : 안산시, 부천시
-관리형 : 인천부평구, 남양주시, 고양일산(동구, 서구)
○ 충청권
-예방형 : 대전대덕구, 충주시, 청양군, 부여군
-관리형 : 대전동구
○ 전라권
-예방형 : 광주광산구, 완도군, 전주시, 완주군
-관리형 : 광주서구, 순천시
○ 경상권
-예방형 : 부산중구, 대구남구, 김해시, 대구달성군
-관리형 : 대구동구, 부산북구
○ 강원제주권
-예방형 : 원주시, 제주시
-관리형 : 원주시
※위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참여신청방법
▶건강보험 모바일앱
: 로그인 후 전체메뉴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신청
▶국민건강 홈페이지
: 로그인 후 건강 iN메뉴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신청
▶오프라인 방문
: 시범지역 관할 건강보험 공단 지사
포인트 적립 기준 및 사용방법
▶ 예방형
-하루 8000보 이상 걷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혈압 또는 공복혈당 조절
-체중 감량
▶ 관리형
-목표 걸음수 달성
-혈압, 혈당 자가측정
-교육이수
-목표 혈압 또는 목표 당화혈색소 달성
-목표 체중 달성
▶지정된 인터넷 몰에서 상품 구매 또는
모바일 상품권 교환가능
※포인트 소멸기간이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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