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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세테크를 위한 IRP(개인 퇴직연금 계좌)

육두만(하루에 육을 두 번 만나자) 2023. 12. 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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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는 직장인들이 세액공제를 위해 꼭 가입하거나 불입해야 하는 IR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 큰 혜택이 있는 만큼 중도인출하지 않을 금액으로 적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IRP 가입가능대상자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공무원, 교사, 군인, 경찰, 소방관
 

세액공제

올해(2023년)부터는 세액공제 가능한 공제한도 금액이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한도 금액 : 700만 원→900만 원
세액공제 최대 148.5만 원(16.5% 적용 시) 환급
※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의 경우 13.2% 적용되어 118.8만 원
 

매매상품

IRP 계좌에 금액을 불입했다면 그냥 놔두면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입한 금액으로 IRP에서 매매가능한 상품을 찾아 매수해야 합니다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매매가능 상품으로는 ETF, 리츠, 예금, 장외채권, 펀드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은 분은 예금에 가입해도 됩니다.
대부분 ETF를 매수합니다.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펀드상품도 동일합니다.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장외채권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직은 매수만 되고 매도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원하면 장외채권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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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법

IRP계좌개설은 은행, 증권사 모두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회사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퇴직연금전용어플(마이연금)에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연금 입금 마감일(IRP게좌)

2023년 12월 29일(금) 16시까지
이 시간 전까지 반드시 입금하세요~~
 


퇴직 후의 연금도 적립하고 세액공제의 혜택도 받는 개인퇴직연금계좌 IRP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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