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주요 내용지하철 게이트 밖으로(하차) 통과 후 15분 내에 다시 들어가면(승차) 기본운임 추가 면제 단 1회만 가능 적용구간(주의)서울 1~8호선(부분), 신림선, 우이신설선 서울 1호선 : 청량리(지하)~서울역(지하) 서울 3호선 : 지축~오금 서울 4호선 : 진접~남태령 서울 7호선 : 장암~온수 ※서울교통공사 운영 구간만 해당됩니다. 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운영구간은 미 해당. 지하철에서 급히 화장실을 간다거나 하차 후 잘못 내려 건너면으로 가야 하는데 게이트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 추가로 돈을 내야 되거나 역무원을 호출해야 되었는데 자동으로 15분 내 동일역 재승차시 운임이 부가되지 않으니 편해졌습니다. 대신 서울교통공사 운영구간과 신림선, 우이선만 해당되니 주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