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사회적 이슈가 되는 내용으로 감독자들도 해당 내용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최근의 MZ세대들은 어린 시절부터 개인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온 세대입니다.과거에는 별일 아니던 것이 요즘에는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을 정확시 숙지해서 직원 상호 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겠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관련 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괴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