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는 직장인들이 세액공제를 위해 꼭 가입하거나 불입해야 하는 IR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 큰 혜택이 있는 만큼 중도인출하지 않을 금액으로 적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IRP 가입가능대상자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공무원, 교사, 군인, 경찰, 소방관 세액공제 올해(2023년)부터는 세액공제 가능한 공제한도 금액이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한도 금액 : 700만 원→900만 원 세액공제 최대 148.5만 원(16.5% 적용 시) 환급 ※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의 경우 13.2% 적용되어 118.8만 원 매매상품 IRP 계좌에 금액을 불입했다면 그냥 놔두면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입한 금액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