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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지방세 납부 납세자보호관 도움받기(서울시)

육두만(하루에 육을 두 번 만나자) 2024. 2. 1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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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내 책임이 아닌데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경우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 화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를 통해 억울하게 내야 하거나 주가 납부해야 되는 지방세 문제 해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고충민원 사례 1

친척 사업에 명의 빌려줌→ 친척 사업 부도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임금 또는 배당금 등 주주권 행사 권한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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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충민원 사례 2

차량 취득세 체납. 고지서를 받지 못함.

해당 고지서 타인 대리수령 확인 시

이런 경우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민원을 처리하거나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자치구는 90일)
  • 신청방법 : 서울시 또는 자치구 방문, 우편 팩스
  • 처리기간 : 접수일부터 업무일 기준 14일 이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으니 직접 해당 관청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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