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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1일부터 체육시설이용료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체력단련장업과 수영장업에서만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도 확대되었습니다.
도서 구입과 같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민간과 공공을 합하면 체육시설 총 17300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체육시설 사업자는 시행되기 전달인 6월 말까지 문화체육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서 참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소득공제는 큰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와 운동복, 수건 등 대여료도 포함됩니다.(100%)
강사에게 배우는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교습을 받는 비용의 5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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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
culture.go.kr/deduction
(고객센터 1688-0700)
앞으로 운동시설을 이용하실 경우 해당시설에 사전에 소득공제 가능여부를 문의하시고 선택하시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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