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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교육 과태료 관련법

육두만(하루에 육을 두 번 만나자) 2025. 3. 27.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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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내용으로 감독자들도 해당 내용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MZ세대들은 어린 시절부터 개인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온 세대입니다.
과거에는 별일 아니던 것이 요즘에는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정확시 숙지해서 직원 상호 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관련 법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괴롭힘의 성립

괴롭힘의 성립에는 첫 번째로 지위를 이용한 것입니다.
상관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에게 괴롭힘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정신적 고통의 여부입니다. 당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면 이것도 괴롭힘입니다.
상관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반드시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 업무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사적인 일을 시킨다거나 본인의 업무 범위 이외의 일을 함으로써 고통을 당했다면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괴롭힘의 판단기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를 받은 경우 괴롭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관계입니다.
당사자 간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호 간 괴롭힘의 조건이 형성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장소입니다.
괴롭힘이 발생된 곳이 직장 내 인지, 직장 외인지 현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반응입니다.
당사자가 지시나 행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의 판단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간입니다.
괴롭힘의 행위가 일시적이었는지 지속적이었는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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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성립여부와 판단기준에 따라 
피해자 중심 조사진행임을 고려하여 설사 명백한 허위라도 신고 시에는 조사가 진행됩니다.
 

괴롭힘 행위의 명시

어떤 것이 괴롭힘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서 나온 행위가 있습니다.
신체 폭행, 욕설과 폭언, 퇴직강요, 모욕감, 부서이동 강요, 반복적 사적용무, 조롱, 집단 따돌림, 관련업무 무관 업무지시, 일을 주지 않는 행위, 근무환경 악화 등이 있습니다.
 
사례) 회식 강요, 음주 강요, 복장 지적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 참고
 

과태료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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