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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이란?
부부가 이혼을 했을 때 혼인기간 동안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이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분할연금 수급조건
다음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혼했을 때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권자로 생존 중일 것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본인이 분할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될 것
(출생연도에 따른 수급개시 연령이 다릅니다.)
1952년생 이전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65세
지급금액 산정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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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
*신분증(본인) 사본
*본인명의 예금계좌 사본
※ 청구방법은 국민연금공단 방문, 우편 및 팩스,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나 핸드폰 앱
신청시기
수급 조건을 만족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
※ 선청구 제도 :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미리 청구 가능
기타 사항
*분할연금은 타인과 재혼 시에도 지속지급
*전배우자 사망해도 지속 지급(수급자 본인 사망 시까지 지급)
*본인이 노령연금을 받아도 둘 다 지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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